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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019. 11 현재) 김해연, 김은주, 이경민, 유선희, 이태선, 이경옥, 최재희, 이귀숙, 신화숙, 한인자, 박선이, 김성미, 정혜란, 박명자, 김경아, 이순협, 유숙경, 김소연, 유진화, 장영자, 김명숙, 손민영, 신명희, 최미정, 김자경
이수자 후 5년 경과하고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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